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 제도는 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어르신들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일상생활(가사활동)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삶의 질을 향상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 신청

 자     격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대      상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(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의 질병)
신청장소
전국 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) 
신청방법
공단지사 방문, 팩스,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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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 신청조사

 조 사 자
공단직원 
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 조사방법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
(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공단 직원과 협의)
 조사내용

기본적 일상생활 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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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위원회의 심의• 판정

등급판정위원회는 방문조사 결과, 의사소견서, 특이사항 등을 기초로 신청인의 기능상태 및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정도 등을 등급판정 기준에 따라 심의 및  판정합니다.

방문요양 신청 및 이용하기